(주)비컴콜렉션대부2016-금감원-0075(대부업)

대출계약 철회

▷2021.3.25.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 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접수 방법 : 전화(02-3454-0077) 또는 서면
2.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간
대출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다만 금전, 재화, 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체결일 또는 발송일 미포함. 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3.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 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대출계약 철회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 회하는 경우, 신규, 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진행 절차

1. 대출계약 철회 문의(02-3454-0077)
2. 원리금 반환 및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작성 후 발송(제출 후 담당부서에 도착확인 필!!)
3. 철회완료

대출계약 철회 시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 우편 신청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도서식을 사용,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후 철회 가능기간 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했더라도 대출 철회 가능기간 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 가 불가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전액상환한 날의 영업종료시간(18:00)까지 철회 신청서가 당사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대출 계약 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청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계약해지요구서"에 해당 금융상품명과 법 위반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화번호 02-3454-007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시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화번호02-3454-007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열람의 통지

금융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 앞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 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4.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