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컴콜렉션대부2016-금감원-0075(대부업)

신용정보 이용 · 제공현황 조회신청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감독규정 별지15호) 및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 신청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

신용정보 열람ㆍ정정 신청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한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 보주체에게 통지 합니다.

▷ 신청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

마케팅동의 철회 또는 연락중지 요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 유하는 일체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요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의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청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서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 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평가에 이용 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 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이 별 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당사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 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고객이 정정.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및 개인신용평가에 이용 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및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재산출할 것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초정보가 당사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CB)로부터 수집한 타금융회사의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철회)요구

(권리내용)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하거나 정기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서 가능 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회사의 마이데이터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02-3454-0077 / 팩스번호 02-566-1187